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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 기업 청년 대출 2024년 말까지 재 연장 합니다(HUG,HF)정보기록 2024. 1. 6. 17:49

출처 : 픽사베이 작년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올해(2024년) 말까지로 재연장한다고 합니다.
젊은 사회초년생부터 만34세미만 소득기준등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이용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

출처 : 주택도시기금 [ 대 상 ]
- 주택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5%이상 지급
- 만19세~ 만34세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완료자는 최대 만39세까지 연장)
- 무주택자 (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해당)
- 소득5천만원이하 (외벌이가구는 3500만원이하)
- 중소기업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
- 그 외 자산 및 신용도등 심사 대상에 통과 조건을 충족한 자
[ 신 청 ]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(전입후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)
[ 대상 주택 ]
- 임차전용 면적이 85 ㎡이하 주택
-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하
[ 대출 한도 ]
- 1억원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경우 80%)
[ 대출 금리 ]
- 1.5% (연장시 금리변동체크, 2년씩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)

출처 : 주택도시기금 보증한도에 따라 중기청대출 100% 또는 80%로 진행할 수 있는데 100%로 받을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하고
까다롭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원치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.
해서 진행시 미리 100%진행가능 여부도 부동산에 문의해 두심이 좋습니다.
본인이 중기청대출이 가능한지 대상자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고 이사할 집을 보고 전입 해당 물건지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도 체크
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후 기금e든든에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.
심사에서 모두 승인이 되면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해당은행으로 가서 신청 진행합니다.
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" 대출심사에 동의,협조 및 미승인시 계약금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혹시 미승인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위 사항도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미리 부동산중개 사무소와 상의해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.
예전에는 은행에서 미리 상담받고 어느정도 가능여부를 확인받고 계약을 진행했었는데
최근에는 기금e든든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은행에서의 선 상담이 조금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.
기금e든든은 심사 신청시 계약서 작성날짜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저렴한 이율로 나라기금을 이용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대출 심사 완료까지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미리 준비를
꼼꼼하게 해서 실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.
이만 중기청 대출에 대해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젊은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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